반응형 연말정산팁1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해보자.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할 경우에 최대 66만 원 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월, 분기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 환급받은 돈을 다시 뱉어 내어야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단, 배우자도 소득이 없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맞벌이라면 먼저 안하도.. 2022.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