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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정리

by 샤나엘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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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많은 돈이 필요하여 빌리고 빌려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1년에 월급만큼 퇴직연금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퇴직연금에

적립되어 있을거에요.

 

퇴직연금 수익률 보다 주택구입시 대출하는 금액을 줄여서 이자를 적게내는 방법이

오히려 좋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겁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려면 주택구입인지, 분양인지 등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필요한 분이 계실까봐 정리해둡니다.

필요 서류 유효 기한은 주민등록 등,초본 3개월 이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은 1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신청시기

   계약체결일 ~ 소유권 등기이전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필수서류

  1. 중도인출신청서
    • 중도인출사유, 입사일/최종 중간 정산일 명시
    • 본인명의계좌로만 신청가능
    • 신청서 상 신청일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 판단
  2. 현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3.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의 건축물대장 제출 가능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지역 : 전국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으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발급 가능

주택구분에 따른 필요 필수서류

  1. 주택구입시 : 매매계약서(사본)
    • 주거용만 가능
    • 오피스텔, 상가 등 주거용 건물이 아닌경우 중도인출 불가
    • 무허가 건물 매수, 증여/상속으로 소유권 변경하는 경우 중도인출 불가
    • 가입자 포함한 공동명의 매수 거래 유효
  2. 분양시 : 분양계약서(사본) 이나 공급계약서(사본)
  3. 주택조합 : 조합공급계약서(사본)
    • 공급계약서 없이 가입계약만 체결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영수증을 추가 증빙하여 중도인출 신청가능
  4. 신축 : 공사계약서(사본)
    • 건축허가서나 착공신고필증도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축시 착공신고필증만 가능
  5. 경매 :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사본), 경매 사건 검색 인터넷 발급본, 대금지급기한통지서(사본)
  6. 공매 :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사본), 공매 사건 검색 인터넷 발급본, 매각결정통지서(사본)

추가 필요서류

  1. 중개인 없는 계약시
    •  계약금 입금 확인증(사본) 이나 영수증(사본)
  2. 잔금지급일 이후 등기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시 
    • 매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3. 매수주택주소와 주민등록상 현거주지 동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초본상 직전주소 기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보유주택 매도 후 주택 매수
    • 매도계약서나 소유권이전등기 확인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계약서 상 주거용도 확인불가
    • 건축물 관리대장

 

필요 서류 잘 준비하시어 퇴직연금 중도인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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