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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해보자.

by 샤나엘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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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할 경우에 최대 66만 원 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월, 분기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 환급받은 돈을 다시 뱉어 내어야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올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단, 배우자도 소득이 없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맞벌이라면 먼저 안하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신혼부부 혜택 등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는 늦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리를 옮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 급여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0%를 세액 공제한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거주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집주인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못해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계좌이체 내역 및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선, 가전제품 등이 있으면 기부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재 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에 산정되므로,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 등이 있다고 한다.

 

안경, 렌즈 등은 의료비 공제가 되는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 랜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가 공제되므로 만약 구입했다면 영수증 등을 꼼꼼하게 챙겨두도록 하자.

 

나의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데 청약저축 or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정부 24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서두르기 바란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하는 것도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 원~300만 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 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다만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총 급여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좋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월에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연말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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